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94
제안일2025년 8월 11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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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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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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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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