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63
제안일2025년 8월 8일
제안자김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