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5
| 의안번호 | 2212035 |
|---|---|
| 제안일 | 2025년 8월 7일 |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농촌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임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