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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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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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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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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박은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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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김태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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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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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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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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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2일 발의대표발의 김용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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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1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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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5월 1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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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5년 5월 1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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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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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최보윤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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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최보윤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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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이강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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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황명선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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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성일종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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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이인영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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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조승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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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백혜련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ㆍ자녀ㆍ생부ㆍ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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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조승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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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