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34
제안일2025년 5월 2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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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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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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