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210
제안일2025년 4월 29일
제안자조승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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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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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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