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내란죄 사건의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