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64
제안일2025년 5월 2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검찰, 경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불법체포ㆍ감금, 폭행ㆍ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안 제1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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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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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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