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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14
제안일2025년 5월 8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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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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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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