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1
| 의안번호 | 2210361 |
|---|---|
| 제안일 | 2025년 5월 2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그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대한 국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형사절차로 인한 직무 방해를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등 형사절차 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임기 중에 진행될 경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