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2028년까지 관세를 면세하여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8년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