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9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819 |
|---|---|
| 제안일 | 2025년 9월 9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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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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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