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82
제안일2025년 9월 8일
제안자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2%에서 2023년 18.6%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ㆍ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귀농ㆍ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안 제71조 및 제99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