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의안번호 | 2212807 |
|---|---|
| 제안일 | 2025년 9월 8일 |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6년 4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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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15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