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철거ㆍ재건축을 위한 해지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계약해지 및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ㆍ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