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0
| 의안번호 | 2220670 |
|---|---|
| 제안일 | 2026년 8월 20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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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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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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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