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2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712 |
|---|---|
| 제안일 | 2026년 8월 24일 |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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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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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