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8
| 의안번호 | 2220668 |
|---|---|
| 제안일 | 2026년 8월 20일 |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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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