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ㆍ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