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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976
제안일2025년 6월 20일
제안자한창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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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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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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