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1
| 의안번호 | 2211081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둠(안 제45조제2항제7호 및 제46조제4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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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