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