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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993
제안일2025년 9월 16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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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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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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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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