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 역시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현행법은 위의 특례를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후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성이 대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공유되고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