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9
| 의안번호 | 2213379 |
|---|---|
| 제안일 | 2025년 9월 30일 |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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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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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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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