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402
제안일2025년 10월 1일
제안자안도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