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408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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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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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