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20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임신기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