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7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67
제안일2024년 6월 12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 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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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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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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