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8
| 의안번호 | 2200378 |
|---|---|
| 제안일 | 2024년 6월 12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15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중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중기를 대체로 안정기로 보는 데 대해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이에 임신기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며 결국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어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임신기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 및 제74조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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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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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