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