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4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274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6일 |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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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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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