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391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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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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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