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21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2일 |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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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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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