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