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2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742
제안일2024년 8월 12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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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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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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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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