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7
| 의안번호 | 2202717 |
|---|---|
| 제안일 | 2024년 8월 12일 |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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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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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