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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6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776
제안일2024년 8월 13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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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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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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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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