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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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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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김선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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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30일 발의대표발의 김용태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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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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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5일 발의대표발의 한지아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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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4일 발의대표발의 한기호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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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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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사법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원문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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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이만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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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만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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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만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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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5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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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5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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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5월 4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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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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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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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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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8일 발의대표발의 부승찬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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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17일 발의대표발의 박홍근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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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기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원문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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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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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