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의안번호 2219347
| 의안번호 | 2219347 |
|---|---|
| 제안일 | 2026년 6월 18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