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3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753
제안일2026년 4월 30일
제안자유용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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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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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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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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