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대지급 금액을 추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비용이 적시에…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 및 보전할 수 있는 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피의자가 불명이어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