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8
수정가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758 |
|---|---|
| 제안일 | 2024년 9월 6일 |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4월 1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3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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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8× 반대 0△ 기권 1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