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44
제안일2024년 9월 2일
제안자조은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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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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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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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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