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업무공간 또는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