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1
| 의안번호 | 220718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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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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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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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