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5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165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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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