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81
제안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자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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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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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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