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국회 원문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