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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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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5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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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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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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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민전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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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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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안호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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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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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2월 3일 발의대표발의 임미애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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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2월 3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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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3일 발의대표발의 김은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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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3일 발의대표발의 김은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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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계류 중2026년 2월 2일 발의대표발의 임미애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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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2월 2일 발의대표발의 정점식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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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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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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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30일 발의대표발의 박덕흠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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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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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8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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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7일 발의대표발의 백혜련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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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임미애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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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