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6
| 의안번호 | 2216586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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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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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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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